헬조선 연구자료/사회 꼬집기 관리자(管理者) 2018. 6. 22. 04:36
일러두기 : 무고죄는 상대가 반드시 고소를 했을 때만 적용할 수 있다. 즉, 인터넷에 ‘누가 성폭행범이래요~’라고 글을 올려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.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밖에 방법이 없는 것이다.게다가 허위신고자가 고소를 하여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무고죄로 처벌 가능하다. 즉, 합의 성관계를 했었어도 신고자가 “저는 정말 그게 성폭행인 줄 알았어요”라고 주장하면 무죄가 나올 수 있다. (실제로 이진욱 고소녀가 1심에서 무고죄 무죄를 받은 이유라고 볼 수 있다. 이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람은 있는데(이진욱), 피해를 준 사람은 아무도 없는 아주 괴상한 상황이 만들어졌다. 그러나 똑똑한 2심 재판부는 다시 이진욱 고소녀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) 결국, 무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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